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4조 (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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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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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
②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배정하여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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