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4조 (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
②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배정하여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3조 · 시기별ㆍ품목별 검역방법 등제10조 · 폐기대상물의 관리제11조 ·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제12조 · 합격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