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4조 (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
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배정하여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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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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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