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3조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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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기관번호-연도-일련번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수신처 | 목적 및 내용 | 장 소 | 검역대상 | □ 입고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 기타 검역예정일시 | 년 월 일 시 식물검역관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협조사항 | □ 입고되어 있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재고목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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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1. 검역신청 수출국에서 국외 생산지검역을 받아 식물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수출국가를 포함한다)는 본부장에게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본부장이 판단하여 생산물 검역에 앞서 재배지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물 검역 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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