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3조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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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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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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