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5조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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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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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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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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