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5조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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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 |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품 목 | | | | | | | 검 역 장 소 | | |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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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1.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ㆍ자갈ㆍ갯벌흙, 염도가 바닷물 이상인 사해(호수)에서 채취한 흙, 녹소토, 200℃ 이상에서 5분 이상 열처리한 적옥토(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200℃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한 적옥토"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해당한다), 300∼400℃에서 15∼20분간 열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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