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1조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역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역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역신청단위 또는 검역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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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 발전소명 | | | 대 표 자 | 주 소 | |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번호 | | | | 처리 책임자 | | |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저장시설 용량 | | | | 입고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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