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수입목적별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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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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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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