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수입목적별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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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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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