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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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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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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