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2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 선정제11조 사업단장 협약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제15조 사업단장의 해임제16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7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18조 과제 기획 및 공고제19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제2조 정의제20조 과제 수행 보고서제21조 과제평가제22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제23조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5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7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제28조 후속조치제29조 자료제출의 의무제3조 사업기간제30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제외제31조 질병관리청 직접 수행 사업 보고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범위제5조 주무부처제6조 운영위원회제7조 전문기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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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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