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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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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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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