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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