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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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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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