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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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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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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