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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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전문기관 내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전문기관 내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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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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