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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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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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별 정산결과 및 정산금액 회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된 정산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과제에 소요되는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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