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사업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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