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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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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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기술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제26조의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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