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실시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전문기관 단장급을 포함한 6명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연임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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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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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