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별표1, 별표2를 참고해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간사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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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 선정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제출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평가준비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4인) 민간위원 8인 내외(주무부처 추천) | | | | 1차 평가 (서면평가)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전 및 리더십 | ● 사업철학 및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관리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30 | 과거 업적 및 R&D관리 역량 | ●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에서 관련 경험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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