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의 조직 구성, 운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과제의 공고,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9.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10. 국제적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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