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임상정보, 유전정보, 공공기관 보유ㆍ관리 정보와 개인보유건강정보 등을 수집ㆍ생산ㆍ연계하여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3.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5. "운영위원회"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전문기관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