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주무부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단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6. 과제의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무부처의 장은 대행 업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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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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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