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한 경우 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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