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훈령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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