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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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제12조 제출기한제13조 사업평가서의 활용제14조 신청제15조 교부제16조 지방비 부담액 인정범위 등제17조 보조금의 지급제18조 사업비 변경 등제19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제2조 적용대상제20조 보조금의 회계처리제21조 사업비의 이월제22조 보조금의 반환제23조 보조금의 정산제24조 사후관리의 주체제25조 사업보고 등제26조 평가제27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6조 지정요청 및 심사제7조 지정 및 지정변경제8조 지정해제제9조 지원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