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지방비 부담액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비부담액은 촉진지구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회계처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비 부담액 확보계획에 대하여 촉진지구사업 보조금의 대응 예산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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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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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