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사업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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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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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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