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사업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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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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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