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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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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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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