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전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6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수시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출의 명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별표6의 양식에 의거 수시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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