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6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전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6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수시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출의 명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별표6의 양식에 의거 수시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