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8조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ㆍ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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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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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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