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8조 (지정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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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ㆍ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ㆍ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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