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5조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별표4<촉진지구사업평가서>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별로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배정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 구분, 보조사업자의 재정력지수, 지역균형개발,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 보조율의 차등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별 사업평가서의 제출요구문서 통보시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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