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5조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별표4<촉진지구사업평가서>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별로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 구분, 보조사업자의 재정력지수, 지역균형개발,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 보조율의 차등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별 사업평가서의 제출요구문서 통보시에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