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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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촉진지구내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구조개선자금 지원2. 협동화사업자금지원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4. 병역지정업체 선정5.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6. 창업보육센터 지정7. 기타 촉진지구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촉진지구내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구조개선자금 지원2. 협동화사업자금지원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4. 병역지정업체 선정5.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6. 창업보육센터 지정7. 기타 촉진지구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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