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표 4 양식에 의한 별도의 사업평가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평가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촉진지구사업 예산배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신청서 양식은 별표 4 양식을 준용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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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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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