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 등을 기준으로 촉진지구사업 관련 예산배정규모를 결정하여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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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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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