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촉진지구지정제도의 기본방향 결정2. 촉진지구의 지정, 재지정과 관련된 사항3.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4. 촉진지구의 육성현황 평가5. 촉진지구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심의6. 기타 촉진지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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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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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