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0조 (보조금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촉진지구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감독하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현금 및 현물 출연을 포함한 촉진지구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촉진지구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자본형성사업, 경상사업,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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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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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