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9조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력망, 급수ㆍ하수시설, 가스시설 등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2. 시험ㆍ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3. 벤처지원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 창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4. 벤처기업종사자 및 촉진지구실무자를 위한 장단기 교육ㆍ연수5. 벤처투자마트, 해외시장개척단 등 국내외 재무 및 영업활동 지원사업6. 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연공동연구, 산산 공동연수 등) 결성ㆍ기술개발 지원7. 공동회의장ㆍ상품전시장ㆍ연수시설ㆍ정보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8. 기타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ㆍ기술 지원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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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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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