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정요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1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관련 서류 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항에 의해 심사 의뢰를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서 및 육성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의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가 2개 이상의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면적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영 제11조13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의 서식 및 주요내용은 별표 2 양식을 준용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벤처기업 지원유관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촉진지구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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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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