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관리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산기기에 대한 점검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 및 그 밖의 필요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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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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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