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2조 (내부평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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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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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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