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2조 (교육과정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3464823"></img>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5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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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화교육일지
(별지 제5호 서식)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결 재 | 결 재 | 담 당 | 담 당 | 과 장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결 재 | 결 재 | | | 일시/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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