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2조 (교육과정 및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3464823"></img>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5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