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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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ㆍ 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ㆍ 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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