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ㆍ 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