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4조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 ㆍ 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환경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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