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
선임된 평가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하고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선원담당(품질관리위원회 간사)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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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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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