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선임된 평가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하고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선원담당(품질관리위원회 간사)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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