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선임된 평가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하고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선원담당(품질관리위원회 간사)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