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5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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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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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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