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5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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