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 (품질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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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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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 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④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워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 사항 확인 및 보고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⑤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 ㆍ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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