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 (품질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 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워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 사항 확인 및 보고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 ㆍ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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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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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