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9조 (품질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②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제5장의 내용에 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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