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1조 (외부평가의 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목포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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