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1조 (내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한다.
③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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