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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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6-07 · 시행 2024-06-0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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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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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예고의 실시제1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12조 복수직위의 보직제13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15조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16조 균형있는 인재활용제17조 업무분야별 보직관리제18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19조 개방형 등 직위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제21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제2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23조 전보의 기준제24조 전보의 특례제25조 부처 전출의 기준제26조 소속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제27조 승진심사의 일반요건제2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9조 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31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32조 5급으로의 승진제33조 다면평가 등의 활용제34조 특별승진제35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제36조 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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