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 공무원(5급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계급 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자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자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위임 조문 · ① 국립종자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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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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