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5급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1.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가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나.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다. 삭제라. 역량평가 결과가 2회 연속하여 평균점수 2.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역량평가 1회 응시기회가 제한된다.마. 제라목에 따라 역량평가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자는 별도 1회의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다.바. 그 밖에 역량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위임 조문 · ① 국립종자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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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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