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시험실시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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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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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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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